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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소득 내역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최근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는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급여 지급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대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시 활용됩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방법


1️⃣ 회사에 요청

  •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경리 부서에서 발급 가능
  • 급여 지급 기록이 포함된 서류 요청

2️⃣ 홈택스에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증명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선택
  •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출력

3️⃣ 세무서 방문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소득 지급 내역 확인 후 발급 가능

더 자세한 양식과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